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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1004릴레이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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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착한손해사정 ci공동체가 ci 1004 릴레이 이벤트를 시행합니다. 고객 여러분과 함께 웃고 즐기고 도움드릴 수 있는 유익한 테마 1004개를 선정하여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정보제공 및 상담의 장을 뛰어넘어 고객 여러분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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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인배상으로 보상 받은 뒤 과실상계(호의동감액) 당한 금액을 자기신체사고로 청구하였으나 실제손해액을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한 사례를 제보받습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7.14
첨부파일0
조회수
2279
내용

안녕하세요?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드림으로써 고객사랑을 실천해가는 K2손해사정에서 아래와 같이 제보를 받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는 피해자에게 과실(호의동승감액)이 있으면 과실상계 후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있는 피해자는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손해액에서 대인배상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기신체사고로 보상 하도록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실무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실제손해액 계산을 보험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에 따라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상기와 같이 안내할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실제손해액을 법원 기준에 따라 산출하게 되므로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소송을 안해서 못받는 것이지 소송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안입니다)


위 사례를 경험하신 소비자를 찾습니다. 상담후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K2손해사정은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차대인 사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차대차 사고의 운전자, 탑승자 등으로서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관련약관규정)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위 15조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 손해액 + 비용 - 공제액


1. 실제손해액은 <별표 1>의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위‘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 공제액’은다음의금액을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다만,‘ 3’의‘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 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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