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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073 [자동차 ] 소외 갑, 을, 병은 모두 군 동료들로서 함께 주말에 놀러가기 위하여 그 중 소외 갑이 렌트카회사로부터 자동차 1대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을은 그의 보증인이 되는 등, 위 소외인들이 비용을 균등부담하기로 하고 자동차를 임차하여 소외 갑이 운전하고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동승한 피해자들의 호의동승 감액율을 40%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다3048 판결 운영자 2023.02.25 0 0
2072 [자동차 ] 보험약관의 구속력/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부(부)가 재결합을 위하여 모(모)와 만나고 있던 중 부(부)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금의 산정시 부(부)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한 사례-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운영자 2023.02.25 0 0
2071 [상해.질병]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23.02.25 0 0
2070 [상해.질병]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판결 운영자 2023.02.24 0 0
2069 [근재.배책]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갖게 되는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이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00843 판결 운영자 2023.02.20 2 0
2068 [근재.배책]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운영자 2023.02.15 4 0
2067 [상해.질병] 50% 이상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확정적으로 보험금 3.6억원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300만원씩 10년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해석되고, 여기에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또는 그 생존기간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망시점 후에 기한이 도래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취지로 볼수 없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63882, 2022다263899 판결 운영자 2023.02.15 2 0
2066 [상해.질병]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중복지급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해당 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63882, 2022다263899 판결 운영자 2023.02.15 2 0
2065 [근재.배책]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이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판결 운영자 2023.02.15 0 0
2064 [자동차 ]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지속되는 여러 단계의 수입기간 중 일부 기간의 계산 과정에서 240을 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운영자 2023.02.05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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