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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083 [자동차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2,000만원)에서 대인배상Ⅰ의 면책사유에는 운전자제한특별약관 위반 조항이 없는데 대물배상 2,000만원의 면책사유에는 운전자제한특별약관 위반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한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면책약관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08.4.22. 선고 2007나16922 판결 (대법원 확정) 첨부파일 운영자 2023.03.22 4 0
2082 [자동차 ]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서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는 중복해서 모두 지급하라고 한 판결(2심 확정) - 부산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나58434 판결 운영자 2023.03.21 6 0
2081 [자동차 ] 선행하는 경운기와 5m의 거리를 유지한 채 비상깜박이를 켜고 서행중인 후행 차량을 그 뒤를 따라 오던 차량이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여 후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경운기를 추돌한 경우, 후행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4722 판결 운영자 2023.03.20 3 0
2080 [근재.배책] 갑이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뇌지주막하출혈 치료를 위해 을 병원에 입원하여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합병증 관리를 위하여 중환자실에 있다가 방사선학적 뇌혈관연축 상태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그 후 이상증세를 보여 다음 날 두개 감압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안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6726 판결 운영자 2023.03.19 1 0
2079 [근재.배책]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등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 운영자 2023.03.19 1 0
2078 [자동차 ]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운영자 2023.03.07 2 0
2077 [자동차 ]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갑의 을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하는지의 여부(소극)/공제조합이 직접 피해를 변제함으로써 공제 가입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상권이 상사채권으로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6. 3. 26. 선고 96다3791 판결 운영자 2023.03.03 0 0
2076 [자동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48138 판결 운영자 2023.03.02 1 0
2075 [자동차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에서, 원·피고의 가해자로서의 과실을 정하여 그에 따라 구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지, 원고의 피해자로서의 과실에 따라 구상금을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운영자 2023.02.26 3 0
2074 [자동차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운영자 2023.02.2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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