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8 |
[화재.재물] |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이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이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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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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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
[근재.배책] |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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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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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
[근재.배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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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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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근재.배책] |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과 버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병 보증보험회사와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정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은 갑 회사와 정 회사가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고, 피보험자는 정 회사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90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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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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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보험회사가 을이 소유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을과의 사이에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병이 을의 승낙하에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정을 충격한 사고에서 지게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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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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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제5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취지-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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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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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의 법적 성격(=영업책임보험)/영업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피보증인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15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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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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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근재.배책] |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성질(=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보험과 책임보험적 성격의 보험이 통합되어 있는 것) 및 각 성격별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것인지 여부(적극)/ 책임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손해확정시)/통상의 손해보험적 성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손해사고시)-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0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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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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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근재.배책] |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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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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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변호사 갑이 고용한 등기사무장인 정이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등기업무의 처리가 지연되어 병이 갑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하자, 갑이 부족한 등기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등기업무를 마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09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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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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