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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104 [기타] 환자가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진찰 후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음. 환자는 의원을 걸어 나와 5분이 지난 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호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23.08.26 1 0
2103 [자동차 ]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자동차(제3자운전금지 약정)를 임차인의 동거친족(자녀)가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안에서 동거친족에 대한 보험사(공제사)의 구상권을 부인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선고 2016가단5207730호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23.08.18 0 0
2102 [화재.재물] 보험회사가 보험금청구권의 질권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화재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운영자 2023.08.13 1 0
2101 [자동차 ] 자동차상해특약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별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2023.6.15선고 2021다206691호 판결 운영자 2023.06.29 1 0
2100 [상해.질병] 피고를 진료한 의사는 향후 추적검사를 통해 감별해 나갈 의심질환들 중 하나로 운동뉴런질환을 포함시키고 자신이 참조할 목적으로진료기록부에 다른 감별질환들과 함께 이를 기재하였을 뿐, 피고에게 병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성격이 다른 여러 감별질환의 하나로 추가 검사가 필요함을 전제로 의증 기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66690 판결 운영자 2023.06.15 1 0
2099 [기타] 채무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뿐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운영자 2023.06.13 1 0
2098 [근재.배책]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대법원 2023.4.27 선고 2017다239014 판결 운영자 2023.06.09 0 0
2097 [근재.배책] 1.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 2.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의 화재보험자이기도 하여 직접청구권을 보험자대위로 취득하였다면 책임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지(적극)-대법원 2023.4.27 선고 2021다309576판결 운영자 2023.06.09 1 0
2096 [상해.질병] 요양병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진 뒤 사망한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 아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질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하여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운영자 2023.06.09 1 0
2095 [상해.질병] 망인은 과거 주요우울병 등을 진단받았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살 무렵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운영자 2023.06.09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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