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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113 [근재.배책]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운영자 2024.01.09 1 0
2112 [자동차 ] 갑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뒤에 주차된 을의 차량까지 옮겨붙어 을의 차량이 전소된 사안에서, 갑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갑이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운영자 2024.01.09 1 0
2111 [자동차 ] 야간에(2022.02.09. 19:30경), 편도4차로중 1차로상으로 직진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2차로상에서 급유턴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문짝이 충돌한 사고에서 유턴차량 일방과실 인정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나6067 판결 운영자 2023.12.18 0 0
2110 [자동차 ]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664 판결 운영자 2023.12.15 0 0
2109 [자동차 ] 고속도로 1차선을 주행하던 차의 운전자가 2차선을 주행하던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어 자기 진행 차선쪽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예견하여 제한시속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47866, 47873 판결 운영자 2023.12.15 1 0
2108 [기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운영자 2023.11.20 0 0
2107 [기타] 통지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상대방이 거부하였으나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운영자 2023.11.20 0 0
2106 [기타]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 발송인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우편물의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운영자 2023.11.20 1 0
2105 [자동차 ] 피해자가 피보험자 및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보험자는 항소하지 않고 보험자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보험자의 항소부제기를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로 평가하여 보험자가 그 차액 상당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판결 운영자 2023.11.01 0 0
2104 [기타] 구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호 판결 운영자 2023.08.26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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