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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3 [상해.질병]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및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지만, 그러한 미고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운영자 2016.03.11 62 0
22 [상해.질병]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운영자 2016.03.11 112 0
21 [상해.질병]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운영자 2016.03.11 65 0
20 [상해.질병] 피보험자 갑이 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상선 결절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것만으로는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고 검진후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103349,103356 판결 운영자 2016.03.11 95 0
19 [상해.질병]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운영자 2016.03.11 21 0
18 [상해.질병]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운영자 2016.03.11 51 0
17 [근재.배책]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사안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운영자 2016.03.10 72 0
16 [근재.배책] 갑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갑과 을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갑과 점포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가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을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정 보험회사가 갑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병 회사가 정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대위 가능여부-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운영자 2016.03.10 98 0
15 [화재.재물] 폐기물 처리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운영자 2016.03.10 47 0
14 [상해.질병]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운영자 2016.03.10 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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