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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평소 술을 좋아하고 주벽이 심한 편이었던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고 있던 택시를 세워 내린 후 교량 난간을 타고 넘어 도합 8.32m의 다리 아래로 뛰어 내려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명정상태에서 목적성을 상실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본 사례.-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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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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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우발적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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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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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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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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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선행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과실참작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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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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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 입장하여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용객이 찜질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찜질방 영업자에게 법령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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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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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갑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을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을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병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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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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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약관에 해약환급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설명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산정 방법(=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실제로 지급된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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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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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에서는 기왕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약정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으므로 기왕장해 감액조항에 대하여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본소), 2014다229924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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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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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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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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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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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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