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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53 [자동차 ]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만 분리하여 이를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운영자 2016.03.12 19 0
52 [자동차 ]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자동차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운영자 2016.03.12 75 0
51 [상해.질병] 좌측 대퇴부에 산탄총알을 맞아 심한 연부조직 결손과 출혈 등의 증상이 있었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0일 사이에 응급수술과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며 마지막 수술일로부터 5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한 경우 당뇨병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운영자 2016.03.12 61 0
50 [상해.질병]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67920 판결 운영자 2016.03.12 50 0
49 [상해.질병] 술에취한 상태로 찜질방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질병,체질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므로 일반사망이 아닌 재해사망에 해당한다.-대법원2008.4.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운영자 2016.03.12 26 0
48 [상해.질병]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갑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운영자 2016.03.12 51 0
47 [상해.질병]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운영자 2016.03.12 47 0
46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운영자 2016.03.12 60 0
45 [상해.질병]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 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운영자 2016.03.12 72 0
44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운영자 2016.03.12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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