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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63 [상해.질병]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93011 판결 운영자 2016.03.12 76 0
62 [자동차 ] 대리운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대물배상 항목에서 보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의 재물’은 대리운전 대상 차량인 ‘타인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운영자 2016.03.12 12 0
61 [상해.질병]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암치료자금과 수술자금을 달리 지급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여기에는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다1118 판결 운영자 2016.03.12 116 0
60 [상해.질병]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갑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갑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운영자 2016.03.12 75 0
59 [상해.질병]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여부(고유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운영자 2016.03.12 77 0
58 [상해.질병]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피내암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위 상피내암에는 점막내 암종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만이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한 사례-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다60305 판결 운영자 2016.03.12 287 0
57 [상해.질병] 교통사고로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에 의한 신경계 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 적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좌하지 족관절 및 좌하지 발가락 운동장해가 좌하지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계 장해에서 통상 파생하므로 세 가지 장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모두 산정한 다음 그 중 가장 높은 후유장해 지급률만을 적용하여 공제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한 사례-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8302 판결 운영자 2016.03.12 69 0
56 [상해.질병] 보통약관에서 말하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 일부를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할 것' 의 의미 =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내에 발생한 장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장해의 진단확정까지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않는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43956 , 43963 판결 운영자 2016.03.12 84 0
55 [상해.질병]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운영자 2016.03.12 49 0
54 [상해.질병]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운영자 2016.03.12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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