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
[화재.재물] |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1.2.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
운영자 |
2016.03.12 |
10 |
0 |
82 |
[근재.배책]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
운영자 |
2016.03.12 |
79 |
0 |
81 |
[근재.배책] |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다202691 판결
|
운영자 |
2016.03.12 |
65 |
0 |
80 |
[화재.재물] |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의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
운영자 |
2016.03.12 |
72 |
0 |
79 |
[화재.재물] |
손배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
운영자 |
2016.03.12 |
74 |
0 |
78 |
[상해.질병] |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 및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
운영자 |
2016.03.12 |
27 |
0 |
77 |
[자동차 ] |
보험가입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상법 제651조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
운영자 |
2016.03.12 |
11 |
0 |
76 |
[상해.질병] |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
운영자 |
2016.03.12 |
63 |
0 |
75 |
[화재.재물] |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
운영자 |
2016.03.12 |
56 |
0 |
74 |
[화재.재물] |
공제계약 약관에서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자) 및 그 증명의 정도-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828 판결
|
운영자 |
2016.03.12 |
9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