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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93 [근재.배책]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의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73295 판결 운영자 2016.03.12 56 0
92 [상해.질병] 약관에서 ‘암 또는 중대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여 ‘상피내암’을 면책하거나 ‘암’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상피내암’은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71158 판결 운영자 2016.03.12 117 0
91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고한 사례-대법원 2007.9.6. 선고 2006다55005 판결 운영자 2016.03.12 107 0
90 [자동차 ]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간이침대)으로 환자를 하차시키던 도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이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20357 판결 운영자 2016.03.12 9 0
89 [자동차 ] 골목길에 주차시킨 오토바이가 앞ㆍ뒤 바퀴에 바람이 빠져서 쓰러질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오토바이 소유자가 그대로 방치하면서 매일 시동만 걸어준 경우, 위 오토바이 위에서 어린 아이가 놀다가 깔려 사망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운영자 2016.03.12 8 0
88 [자동차 ]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선착장 앞 경사지고 결빙된 도로)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452 판결 운영자 2016.03.12 12 0
87 [상해.질병]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운영자 2016.03.12 75 0
86 [상해.질병]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38438,38445 판결 운영자 2016.03.12 61 0
85 [상해.질병] 갑이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갑이 받은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운영자 2016.03.12 127 0
84 [기타]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구상권의 범위 [2]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운영자 2016.03.12 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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