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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33 [판례]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 시행 과정에서 일반적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요관손상이 발생한 경우, 위 손상 결과가 일반적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어야 수술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운영자 2016.03.14 35 0
132 [자동차 ] 갑이 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추간판제거술, 기기고정술, 자가골 이식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무수축성 방광 및 후장기능의 장애가 남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배뇨·배변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6851 판결 운영자 2016.03.14 117 0
131 [판례] 갑 병원 의료진이 과거 상복부 수술을 시행받은 적이 있는 환자 을에게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던 중 장기 및 조직의 심한 유착을 발견하고도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복강경을 통해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다가 원인과 부위를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자 비로소 개복술로 전환한 후 신장 부근 정맥 혈관 손상을 발견하고 신장을 절제한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5.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운영자 2016.03.14 68 0
130 [판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성질(=수단채무) 및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운영자 2016.03.14 67 0
129 [판례] 갑이 을 병원에서 요추천자를 통하여 뇌수조조영술을 받고 약 4일 후부터 하지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그 후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진단받은 사안에서, 갑의 유착성 지주막염이 시술 시행 과정에서 소독이나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 을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지주막이 병원균에 감염 내지 오염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운영자 2016.03.14 87 0
128 [판례] 백혈병 환자가 척수천자 시행 후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척수천자를 시행하면서 여러 번 주사바늘을 삽입한 데다가 그 침습부위에 대한 압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알 수 없는 병균에 감염된 결과로 발현된 신경마비 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운영자 2016.03.14 132 0
127 [판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행위의 경위나 동기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77355 판결 운영자 2016.03.14 91 0
126 [근재.배책]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운영자 2016.03.14 21 0
125 [근재.배책] 의사 갑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을과 가족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주된 사유로 하여 갑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운영자 2016.03.14 20 0
124 [근재.배책] 환자의 전원과정상 병원측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허용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운영자 2016.03.12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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