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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43 [근재.배책] 신생아가 제왕절개술로 출생하여 2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출생 직후에 발생한 대사성 산증에 대처하기 위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감정결과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하여 병원 의료진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운영자 2016.03.14 29 0
142 [판례] 갑이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시행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 집도의인 을과 마취를 담당한 병이 갑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31144 판결 운영자 2016.03.14 52 0
141 [근재.배책]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지도·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10.7.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운영자 2016.03.14 61 0
140 [판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운영자 2016.03.14 109 0
139 [판례] 자연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분만한 신생아가 분만 후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흡입분만 시술과정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운영자 2016.03.14 75 0
138 [근재.배책] 갑 병원 의료진이 좌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을에게 3차에 걸친 뇌 CT 촬영 등을 시행한 다음, 출혈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 개두술로 혈종제거와 중대뇌동맥 폐색술을 시행하였으나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갑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운영자 2016.03.14 147 0
137 [판례] 과거에 받았던 쌍꺼풀 수술 등의 후유증으로 양안에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이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의 선을 만들기 위해 쌍꺼풀 재수술 등을 받은 후 토안 증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8.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운영자 2016.03.14 94 0
136 [판례] 의사의 설명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안내렌즈삽입수술을 받은 후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6.27. 선고 2010다96010,96027 판결 운영자 2016.03.14 117 0
135 [근재.배책]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운영자 2016.03.14 77 0
134 [근재.배책]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및 그 상대방 / 수술청약서에 환자의 배우자가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의사가 환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을 위한 조언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28629 판결 운영자 2016.03.14 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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