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 |
[자동차 ] |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8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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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11.20 |
6 |
0 |
1942 |
[기타] |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민법 제865조 1항이 정한 제소권자만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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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11.20 |
2 |
0 |
1941 |
[자동차 ] |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2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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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11.20 |
7 |
0 |
1940 |
[기타] |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차를 운전한 사례에서 의무보험미가입 위반죄 주체는 자동차 소유자라고 한 사례-대법원 2020도6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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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11.20 |
1 |
0 |
1939 |
[기타] |
술에 취한 10대 미성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시킨 상사와 그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두 실형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0도6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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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11.20 |
2 |
0 |
1938 |
[기타] |
친구들끼리 40여만원을 걸고 잠깐 훌라 카드게임을 한 것은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도60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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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11.20 |
2 |
0 |
1937 |
[근재.배책] |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 성형' 부분에는 일부 수술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음핵성형술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가 음핵성형술에 관해서도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환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다2489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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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
5 |
0 |
1936 |
[근재.배책] |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0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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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11.20 |
5 |
0 |
1935 |
[기타] |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대법원 2020도7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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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11.2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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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
[근재.배책] |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한 사례(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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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11.20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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