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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53 [자동차 ]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오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액이 아닌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운영자 2016.03.14 19 0
152 [근재.배책] 갑이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충동적으로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갑 등이 을을 상대로 환자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 중 일실수입에 관하여 당해 사고로 인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서 갑의 기왕증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20868 판결 운영자 2016.03.14 67 0
151 [근재.배책]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0563 판결 운영자 2016.03.14 123 0
150 [자동차 ]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법원의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운영자 2016.03.14 12 0
149 [자동차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설될 수 있는 경우, 향후치료비 손해액의 산정 방법-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운영자 2016.03.14 6 0
148 [근재.배책] 불법행위 피해자가 재수술을 받으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전부를 불법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운영자 2016.03.14 81 0
147 [판례] 한약재의 독성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해 주면서 그 독성이 해독되는 데 필요한 달이는 시간과 1회 복용량 및 희석 정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설명만이라도 해 주었더라면 구입자가 부주의하게 다량을 달여 농축된 액을 남편에게 먹여 사망에 이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예견되는 점에 비추어 한약업사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 운영자 2016.03.14 37 0
146 [판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의약품 복용 후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고 사전의 검사방법이 없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부작용이 아주 중대한 경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운영자 2016.03.14 105 0
145 [근재.배책] 장폐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운영자 2016.03.14 87 0
144 [근재.배책] 갑 대학병원에서 환자 을에 대한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암의 확정 진단을 하였는데, 을이 병 대학병원에 전원하여 갑병원의 진단 및 검사결과을 토대로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병 병원의 의사에게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 등을 한 이후에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운영자 2016.03.14 1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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