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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64 [상해.질병] 교통상해 의료비 담보와 같이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35222 판결 운영자 2016.03.14 47 0
163 [상해.질병]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상 주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 역시 무효가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운영자 2016.03.14 39 0
162 [상해.질병]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계약자의 과실 30% 인정)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운영자 2016.03.14 39 0
161 [상해.질병] 무너진 돌담을 보수하기 위하여 돌을 운반하던 작업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입술은 청색증(cyanosis)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돌연사로 볼 수 있다고한 사례(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운영자 2016.03.14 153 0
160 [상해.질병]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운영자 2016.03.14 14 0
159 [상해.질병]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운영자 2016.03.14 9 0
158 [상해.질병] 보험가입자가 소득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보장성보험을 18개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2016.1.14 선고 2015다206461 판결 운영자 2016.03.14 49 0
157 [상해.질병]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운영자 2016.03.14 30 0
156 [자동차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운영자 2016.03.14 6 0
155 [자동차 ]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운영자 2016.03.14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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