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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93 [자동차 ] 갑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게 된 일을 계기로 요추 부위를 검사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는데, 먼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교통사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다59081 판결 운영자 2016.03.14 11 0
192 [자동차 ] 갑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을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갑 차량의 보험자인 병 주식회사가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갑이 병 회사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을 회사의 과실 존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사안에서,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보조참가로 중단된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운영자 2016.03.14 10 0
191 [근재.배책]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운영자 2016.03.14 52 0
190 [근재.배책] 원심으로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구체적인 내용, 소외 1 주식회사가 그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각 보험이 중복보험 관계에 있는지를 가렸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운영자 2016.03.14 72 0
189 [화재.재물]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운영자 2016.03.14 20 0
188 [근재.배책]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운영자 2016.03.14 89 0
187 [자동차 ] 제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사안-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운영자 2016.03.14 11 0
186 [화재.재물]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서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사안-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운영자 2016.03.14 8 0
185 [근재.배책]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서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사안-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운영자 2016.03.14 69 0
184 [판례]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20991 판결 운영자 2016.03.14 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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