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 |
[자동차 ] |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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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95 |
0 |
202 |
[판례] |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52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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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72 |
0 |
201 |
[상해.질병] |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불실고지하였으나 보험사고의 발생이 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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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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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상해.질병]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적극) / 이때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에 관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지만,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53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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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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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1316,91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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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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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를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로 정한 보험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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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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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서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혼으로 인해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한 약관 조항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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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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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 당뇨병 등을 ‘9대질환’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기간 중 9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뇨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사안(설명의무위반 인정)-대법원 2015.5.28. 선고 2012다50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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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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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배척-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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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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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다60017,60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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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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