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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23 [자동차 ] 무보험차상해담보 지급후 보험자가 대위하는 청구권의 성격=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다)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운영자 2016.03.21 16 0
222 [자동차 ]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후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일실수입을 일용노임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사고당시 신고된 급여소득으로 인정한 사례)/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운영자 2016.03.21 15 0
221 [근재.배책] 보험자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면책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4562 판결 운영자 2016.03.21 20 0
220 [자동차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 안된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운영자 2016.03.21 15 0
219 [자동차 ] 공불사고에 기한 구상권과 중복보험(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기한 구상권은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65901 판결 운영자 2016.03.21 68 0
218 [자동차 ]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된다/중식비와 업무활동보조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일실수익 산정에서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운영자 2016.03.21 55 0
217 [자동차 ]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기명피보험자 A의 남편 B가 음주운전을 한 사례에서 약관 규정상 사고부담금의 주체는 기명피보험자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친족피보험자 내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 B는 사고부담금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운영자 2016.03.21 17 0
216 [자동차 ] 621일간의 통원치료 기간동안 발생한 교통비 손해에 대해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본소) 2009다77204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12 0
215 [자동차 ]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사망 일실수입에 포함안된다(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180 판결【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13 0
214 [자동차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운영자 2016.03.21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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