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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해장해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보험약관이 규정한 경우,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52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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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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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뇌경색'을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계약 약관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며, 분류번호 I63으로 분류되는 뇌경색에 반드시 대뇌동맥 및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에 의한 출혈 소견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열공성 뇌경색도 약관에서 정한 '뇌경색' 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2. 10. 12. 선고 2011나4935 (본소), 2011나4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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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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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월14만원 세무신고한 중국음식점 운영자의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인정 - 대구고법 2009.10.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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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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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이중소득 인정기준(독서실운영 = 통계소득 전부, 족발집=통계소득의 50%)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5290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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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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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부동산임대소득 및 대체인력 고용비용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5290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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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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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공불자중 1인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한 경우, 다른공불자의 위자료 산정방법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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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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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부모들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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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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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위자료 산정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 -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나45614판결【손해배상(자)】: 2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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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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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험회사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 의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기재한 사안에서,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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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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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본소), 2009가단8074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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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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