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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953 [상해.질병] 갑의 딸 을이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을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운영자 2021.04.13 6 0
1952 [근재.배책] 피해자가 병원의 4층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발작적으로 유리창을 깨고 12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투신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와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 비률을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다르게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해체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한 사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운영자 2021.03.23 4 0
1951 [자동차 ] 어머니는 그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운전자인 외삼촌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함에 있어 외삼촌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그 과실비율 그대로 참작함이 공평의 이념에 합치한다는 이유로, 외삼촌의 과실비율을 70%로 인정하면서도 그의 생질인 피해자의 손해분담 비율을 40%로 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1239 판결 운영자 2021.03.18 2 0
1950 [근재.배책]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위 보험약관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45804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21.03.18 0 0
1949 [상해.질병]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허위·과다입원을 이유로 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지를 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부당 지급 보험금의 액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전부가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21.03.18 2 0
1948 [자동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제후 과실상계 방식) - 대법원 2021.3.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21.03.18 11 0
1947 [상해.질병] 질병으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10개월 이상을 생존했다면 환자의 장해상태가 사망으로의 진행 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 상태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는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운영자 2020.12.08 19 0
1946 [근재.배책] 오토바이를 타고 출장을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원인이라도 도로 상황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986 판결 운영자 2020.11.20 7 0
1945 [근재.배책]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910 판결 운영자 2020.11.20 5 0
1944 [기타]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처벌은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197, 2020고단1789(병합) 운영자 2020.11.2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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