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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53 [자동차 ] [1]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1 11 0
252 [자동차 ] 보험회사와 합의 이후 피해자측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사는 공탁금 지급의무 없다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13118 판결 운영자 2016.03.21 56 0
251 [근재.배책]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한 사례(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운영자 2016.03.21 6 0
250 [근재.배책]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운영자 2016.03.21 7 0
249 [상해.질병]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9.6.23.선고 2007다 26165 판결 운영자 2016.03.21 12 0
248 [자동차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17 0
247 [자동차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면책조항 관련 피보험자개별적용 사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파기환송 운영자 2016.03.21 45 0
246 [자동차 ] 보험계약의 계약자라는 점만으로 보험금청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계약자라하여 피보험자에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6846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운영자 2016.03.21 13 0
245 [상해.질병] 보험약관상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있어서 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의 의미/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는 경우, 그 약관의 취지 및 피보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의 적용 여부(적극)-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운영자 2016.03.21 32 0
244 [상해.질병]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운영자 2016.03.21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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