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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93 [자동차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 -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보험금】 운영자 2016.03.21 16 0
292 [자동차 ]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자녀(계자녀)도 포함된다 - 부산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가합210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운영자 2016.03.21 15 0
291 [자동차 ] 정부보장사업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소송시에도 지급기준에 따르고 장례비,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해야한다(원심이 장례비, 위자료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93964 판결 【보험금】 운영자 2016.03.21 76 0
290 [자동차 ] 무보험차사고에서 가.피해자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보험자의 구상권행사에는 지장이 없다 - 부산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단109025 판결【구상금】: 2심 최종 확정 운영자 2016.03.21 15 0
289 [근재.배책]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져야 하고 그 수술비용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간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운영자 2016.03.21 11 0
288 [자동차 ]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자손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구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나930 (본소), 2014나947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운영자 2016.03.21 31 0
287 [근재.배책]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운영자 2016.03.21 6 0
286 [자동차 ] 피보험자동차를 직접 소유, 사용, 관리하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사상당한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상고기각 운영자 2016.03.21 20 0
285 [근재.배책] 대학병원에서 퇴원 후 2개월이 지나 복용한 한약비용을 치료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받은 한방치료의 내용, 한약제의 성분 및 효과, 해당 한약제가 원고가 입은 상해인 방광염, 방광게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체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처리된 이유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운영자 2016.03.21 6 0
284 [자동차 ] 자신의 직장 근처 공터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핸들에 고정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DMB를 시청하다가 차량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바람에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자기신체사고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단22978 판결 첨부파일 운영자 2016.03.21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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