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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03 [자동차 ] 뺑소니 차량 외 다른 가해차량이 있을 때는 정부보장사업 및 무보험자동차상해 보상 불가하고 보상후 구상하는 것도 허용안된다 -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40045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첨부파일 운영자 2016.03.21 24 0
302 [판례] 무직자에 휴업손해금 지급의무 없다(무보험차상해담보) 운영자 2016.03.21 26 0
301 [자동차 ] 한시장해기간 초과하여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 배상 인정여부(인정)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9446(원고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기각) 운영자 2016.03.21 89 0
300 [근재.배책]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개호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입원식대 공제해야한다 - 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0563 판결 【손해배상(기)】 운영자 2016.03.21 30 0
299 [판례]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도80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운영자 2016.03.21 7 0
298 [판례] 40代 여성이 목에 흉터 생긴 경우 추상장해 5% 인정한 사례 운영자 2016.03.21 8 0
297 [자동차 ] 도주 차량 막다 다친 경우 무보험차상해 면책약관의 싸움에 해당안된다 첨부파일 운영자 2016.03.21 10 0
296 [자동차 ] 신빙성이 떨어지는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를 선택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8904 판결 【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7 0
295 [판례] 무보험차상해 가입했어도 가해차량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면 보상안된다 운영자 2016.03.21 15 0
294 [근재.배책]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운영자 2016.03.21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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