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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13 [자동차 ] 교통사고 치료중 옛질병 악화, 가해자 일부 책임 인정 운영자 2016.03.21 6 0
312 [자동차 ] 사고발생 시의 가액보다 2.7배 높은 가액으로 자차 보험을 가입한 사안에서 사고발생 당시의 시세를 한도로 보상해야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 , 2011다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운영자 2016.03.21 19 0
311 [판례] 영업용 차량 파손 사고에서 교환가격 초과한 수리비 청구를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22859 판결(원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운영자 2016.03.21 49 0
310 [자동차 ]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한 입증은 정비업자 몫이다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용역대금】 운영자 2016.03.21 7 0
309 [자동차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파기환송 운영자 2016.03.21 11 0
308 [근재.배책] 환자의 구체적 상황파악 않고 작성한 신체감정서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손해배상(의)】 운영자 2016.03.21 5 0
307 [판례] 부당입원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 전부 상실 -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5 0
306 [판례]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겨우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보수공사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보험사의 합의절충 기간 등도 포함)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6389 판결 운영자 2016.03.21 10 0
305 [판례] 사실조회 미회신, 감정근거 미제시한 경우에도 감정서로서의 효력 있다 -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10 0
304 [자동차 ]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때 피해자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운영자 2016.03.21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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