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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333 [자동차 ] 월수입을 17만원 수준으로 세무신고한 트럭운전자의 소득을 통계소득으로 인정한 사례(개별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소득인정을 보통인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38 0
332 [자동차 ] 당사자 일방의 신체재감정 요청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18016 판결 운영자 2016.03.21 37 0
331 [자동차 ] 명의이전이 안되었다하더라도 리스계약을 승계했다면 '양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1006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운영자 2016.03.21 47 0
330 [자동차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82 0
329 [판례] 반흔제거 성형술로 호전될 수 있다라고 보아 추상장해(5%) 배척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25 선고 2006가단132443 판결 : 1심 최종확정 운영자 2016.03.21 96 0
328 [자동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 및 불복 방법/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1574,415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운영자 2016.03.21 324 0
327 [판례] 보험대리점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자가 면책을 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책임(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제대로 설명을 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구상은 불가하다 - 대구고등법원 2011.08.31 선고 2010나5459 판결 : 2심 최종확정 운영자 2016.03.21 229 0
326 [자동차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증과 관련하여,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에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 그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왕증의 기여도’ 즉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 기왕증이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107 0
325 [자동차 ] 중혼적 사실혼 관계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배우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1 55 0
324 [판례]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 아니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7920 판결【보험금】: 상고기각 운영자 2016.03.21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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