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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963 [자동차 ]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되므로, 그 결과 보험계약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는 보험자로부터 구상권을 다시 양도받아 취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 운영자 2021.04.14 0 0
1962 [자동차 ] 가.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나. 위“가”항의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운영자 2021.04.14 1 0
1961 [기타]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되어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운영자 2021.04.13 0 0
1960 [기타] 상법 제68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의 내용에 손해를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손해의 의미 및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한 후에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자에게 부담되는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운영자 2021.04.13 1 0
1959 [자동차 ] 피해자측과실 적용 사안에서 피보험자개별적용을 해야한다고 한 사례/자동차보험 약관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약관 지급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의 ‘소송’에는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 운영자 2021.04.13 11 0
1958 [근재.배책]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운영자 2021.04.13 4 0
1957 [화재.재물] 갑 보험회사가 을에게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 전액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 등에 관하여 을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2921 판결 운영자 2021.04.13 3 0
1956 [상해.질병] 보험약관의 해석상 고액암의 진단확정 역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야만 하는데, 암을 진단한 의사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가 을의 병명을 두개안면골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진단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진단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판결 운영자 2021.04.13 7 0
1955 [화재.재물]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 취지 및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0629 판결 운영자 2021.04.13 1 0
1954 [자동차 ]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물 보험금과 이행권고결정상의 금액은 피해자의 물적 손해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금액은 피해자의 물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다른 채권인 동승 피해자의 인적 손해에 관한 구상채권의 변제에 당연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운영자 2021.04.1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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