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 |
[상해.질병] |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다257958(본소), 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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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6.17 |
4 |
0 |
1972 |
[자동차 ] |
적재함, 밧줄, 적재물, 승.하차중 사고 관련 판례 모음(면.부책 사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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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29 |
24 |
0 |
1971 |
[기타] |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발진조작 완료해야 '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도10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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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2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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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
[기타] |
4대 보험 가입 않았더라도 종속성 인정되면 근로자(웨딩플래너에 퇴직금 미지급 웨딩업체에 벌금확정)-대법원 2020도176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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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21 |
0 |
0 |
1969 |
[상해.질병] |
"업무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해 권리 행사 못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 대법원 2018다209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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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21 |
7 |
0 |
1968 |
[근재.배책] |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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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2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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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기타]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해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도152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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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2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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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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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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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
[자동차 ]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1이 면책이지만 피해자가 직접청구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후 구상금으로 청구해온 경우에도 고의사고를 이유로 면책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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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16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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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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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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