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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003 [자동차 ] 피해자측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손해액 전액을 배상(보상)후 상대방 운전자(또는 그 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운영자 2022.12.06 2 0
2002 [자동차 ] 제1차로 광산낙반사고로 부상한 광부가 그후 2차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제1차 사고와 2차 사고간에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후발적 사정을 참작할 것이 아니므로 사고의 가해자는 제1차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나, 제1, 2차사고 간에 조건적 관계가 없는 때에는 제1차 사고의 가해자는 제2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된다. -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156 판결 운영자 2022.12.06 0 0
2001 [자동차 ] 자동차 보유자나 사용권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친족이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자동차 운행자나 운전자의 운행 중 과실로 피해를 입은 자가 운행자나 운전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더라도 그 운행자나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운행자나 운전자의 과실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이 될 뿐 감면 사유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운영자 2022.12.06 1 0
2000 [자동차 ]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상 선처리 회사가 피해자측과실이 있는 경우의 구상절차 등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선처리 회사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판결 운영자 2022.12.06 1 0
1999 [자동차 ]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 운영자 2022.12.06 0 0
1998 [자동차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한 사례(대여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만기 시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판결 운영자 2022.12.06 1 0
1997 [근재.배책] 피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먼저 민영보험에 청구하여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될 금액을 포함해서 근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민영보험사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운영자 2022.04.18 7 0
1996 [기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운영자 2022.04.18 2 0
1995 [근재.배책]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재해근로자 측에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된다(공제후과실상계)-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22.04.18 9 0
1994 [기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운영자 2022.03.3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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