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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013 [근재.배책] 직장에서 매년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향후에도 지급될 개연성이 있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을 산정할 때 그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대법원 2022다261534 판결 운영자 2023.01.06 3 0
2012 [상해.질병] 절제 시술 이후 난소 자체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수술에 예방적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시술을 담당한 의사의 시술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질병 치유의 목적을 겸하여 양쪽 난소 절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 운영자 2022.12.18 0 0
2011 [기타]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50264 판결 운영자 2022.12.06 0 0
2010 [근재.배책]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방수공사 비용 중 누수 정밀 검진비용과 여자샤워실 방수공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만 남자샤워실 방수공사 비용은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침수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 운영자 2022.12.06 1 0
2009 [화재.재물] 갑 보험회사가 을과 건물 및 건물 내 가재도구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적용된 수리비와 재조달가액의 차액을 보상하여주는 주택보구비용지원특약을 맺은 사례에서 복구비용지원금은 별도의 특약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금원일 뿐이므로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판결 운영자 2022.12.06 2 0
2008 [상해.질병] 보험회사가 질병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한 사례에서 보험회사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거나 보험수익자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판결 운영자 2022.12.06 1 0
2007 [기타]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운영자 2022.12.06 2 0
2006 [근재.배책]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운영자 2022.12.06 3 0
2005 [근재.배책]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및 여기서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의미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한 경우, 피해자를 대위하여 비급여대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33276 판결 운영자 2022.12.06 1 0
2004 [근재.배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구상금(요양급여 해당액)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권을 우선하라는 취지. 즉, 치료비 외의 나머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공제해야한다)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판결 운영자 2022.12.06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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