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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023 [자동차 ]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 /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봐야 한다)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운영자 2023.01.07 1 0
2022 [기타]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229 판결 운영자 2023.01.07 0 0
2021 임의 비급여 시술(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23.01.07 2 0
2020 [기타] 보험 모집 위탁사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돼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준 경우 보험사는 위탁사(카드사)에 일정액을 환수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다229745 운영자 2023.01.07 1 0
2019 [근재.배책] 임의 비급여 대상인 '맘모톰 시술(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 유방의 일부분을 절제해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법)'과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의사에게 관련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21다310286 판결 운영자 2023.01.07 1 0
2018 [상해.질병] 교통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사실심 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다270555 판결 운영자 2023.01.07 1 0
2017 [상해.질병]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운영자 2023.01.06 0 0
2016 [근재.배책]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못한다(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 운영자 2023.01.06 3 0
2015 [근재.배책] 사망 전 1주일간 업무시간 증가, 과로 등 인정된다면 업스트레스 등이 병세 발병 및 사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업무상재해 인정)-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056 판결 운영자 2023.01.06 0 0
2014 [근재.배책] 갑 자산운용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의 계약서 원문인 영문본에 을 회사의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는 일반적인 고의에 의한 법령 위반을 의미하고, ‘wilful’의 의미를 일반적인 고의로 해석하는 이상 ‘미필적 고의’ 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 8. 3 운영자 2023.01.06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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