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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6 [근재.배책] 갑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갑과 을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갑과 점포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병 보험회사가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을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정 보험회사가 갑을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병 회사가 정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대위 가능여부-대법원 2012.8.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운영자 2016.03.10 99 0
15 [화재.재물] 폐기물 처리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운영자 2016.03.10 47 0
14 [상해.질병]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운영자 2016.03.10 78 0
13 [자동차 ]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단순한 차량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운영자 2016.03.10 15 0
12 [자동차 ] 건물 관리인 갑이 퇴근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들이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을 소유 차량을 주차장 밖 도로에 주차한 후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걸어두기 위하여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을의 처 병에게서 을 소유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을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4608 판결 운영자 2016.03.10 13 0
11 [자동차 ]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인 갑이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80309 판결 운영자 2016.03.10 12 0
10 [자동차 ] 공중접객업소의 주차요원에게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긴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 여부-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703,42710 판결 운영자 2016.03.10 14 0
9 [자동차 ] 의무보험일시담보특별약관의 ‘자동차의 양도’ 법리는 '피보험자동차 교체'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운영자 2016.03.10 20 0
8 [자동차 ] 고속도로상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 서서 사고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차 사고시에도 운행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2.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운영자 2016.03.10 14 0
7 [자동차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예정함이 없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운영자 2016.03.10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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