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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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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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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건강검진 목적의 수면내시경 검사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상해보험 약관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수면내시경 검사가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다76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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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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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위 수술에 동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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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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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병원에서 복막암 진단을 받고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기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인 암의 치료를 위한 개복수술로 인하여 증가된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고 발생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8.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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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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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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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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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3.6.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2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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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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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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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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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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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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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유효요건을 결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 배려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보험계약자의 직업이 현직 설계사인 케이스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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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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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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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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