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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06 [근재.배책]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871 판결 운영자 2016.03.12 76 0
105 [근재.배책] 갑 의료법인이 을 사회복지법인과 을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갑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요양시설에 입원 중이던 병이 을 법인 요양보호사의 잘못으로 골절상을 입고 업무협약에 따라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운영자 2016.03.12 85 0
104 [근재.배책]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운영자 2016.03.12 60 0
103 [자동차 ]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 산정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운영자 2016.03.12 10 0
102 [자동차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8383,88390 판결 운영자 2016.03.12 12 0
101 [근재.배책] 갑이 임신 29주 무렵 호흡곤란 등으로 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을 거부하였는데,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 후 응급제왕절개술을 받아 신생아 가사 상태의 여아와 사망한 상태의 남아를 출산하였으나 여아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을 병원 의료진에게 설명의무 위반이나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70906 판결 운영자 2016.03.12 93 0
100 [자동차 ]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 또는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운영자 2016.03.12 19 0
99 [근재.배책]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수 운영자 2016.03.12 28 0
98 [근재.배책]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후 방광게실과 만성 방광염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만성 방광염은 방광게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고 그 방광게실은 제거수술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방광게실 제거수술로 피해자의 방광게실 등이 개선될 수 있는지, 수술 후 후유증이 남는지 여부 등을 심리·확정한 후 그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운영자 2016.03.12 172 0
97 [근재.배책] 결핵약인 '에탐부톨'이 시력약화 등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이를 투약함에 있어서 그 투약업무를 담당한 보건진료원 등은 위와 같은 부작용의 발생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줄 의료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설명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64067 판결 운영자 2016.03.12 7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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