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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16 [판례] 태반용수제거술에 따른 후유증인 잔류태반 및 자궁내막염의 증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6.11.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운영자 2016.03.12 40 0
115 [판례] [1]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하는 경우, 설명의무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60162 판결 운영자 2016.03.12 37 0
114 [근재.배책]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성형수술을 담당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성형수술행위의 의료행위성 여부(적극) 및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운영자 2016.03.12 34 0
113 [근재.배책] 무혈성 골괴사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그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69540 판결 운영자 2016.03.12 39 0
112 [근재.배책] 담췌관조영술 검사 후에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검사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운영자 2016.03.12 39 0
111 [판례]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의 승낙을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운영자 2016.03.12 36 0
110 [판례] 갑이 을 병원에서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분만 당시 을 병원 의료진에게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으로 인하여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운영자 2016.03.12 32 0
109 [판례]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운영자 2016.03.12 24 0
108 [근재.배책] [1]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의 배상까지 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9662 판결 운영자 2016.03.12 89 0
107 [근재.배책] 사람을 대상으로 한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술은 임상시험에 해당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그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행위는 구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10.14. 선고 2007다3162 판결 운영자 2016.03.12 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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