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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의약품 복용 후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고 사전의 검사방법이 없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부작용이 아주 중대한 경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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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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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근재.배책] |
장폐색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고칼륨혈증과 폐부종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한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11.10. 선고 2009다45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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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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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근재.배책] |
갑 대학병원에서 환자 을에 대한 유방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암의 확정 진단을 하였는데, 을이 병 대학병원에 전원하여 갑병원의 진단 및 검사결과을 토대로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병 병원의 의사에게 새로이 조직을 채취하여 재검사 등을 한 이후에 유방절제술을 시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65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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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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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신생아가 제왕절개술로 출생하여 2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출생 직후에 발생한 대사성 산증에 대처하기 위한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는 감정결과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하여 병원 의료진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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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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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갑이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시행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 집도의인 을과 마취를 담당한 병이 갑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31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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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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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및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의사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와 그에 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지도·설명의무의 내용-대법원 2010.7.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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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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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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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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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연질식분만 도중 흡입분만을 실시하여 분만한 신생아가 분만 후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흡입분만 시술과정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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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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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근재.배책] |
갑 병원 의료진이 좌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을에게 3차에 걸친 뇌 CT 촬영 등을 시행한 다음, 출혈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 개두술로 혈종제거와 중대뇌동맥 폐색술을 시행하였으나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갑 병원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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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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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판례] |
과거에 받았던 쌍꺼풀 수술 등의 후유증으로 양안에 의인성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이를 교정하고 자연스러운 쌍꺼풀의 선을 만들기 위해 쌍꺼풀 재수술 등을 받은 후 토안 증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8.19. 선고 2007다41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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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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