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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할 경우,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48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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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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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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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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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택시회사 운전사인 피해자의 사고 당시 실제수입 중 택시회사로부터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않은 경우, 그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1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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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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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불법행위 당시 일정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해오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액이 아닌 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한 사례-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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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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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갑이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충동적으로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자, 갑 등이 을을 상대로 환자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청구 중 일실수입에 관하여 당해 사고로 인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면서 갑의 기왕증을 참작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20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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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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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피해자가 여명기간 동안 계속 병원에 입원하여 있어야 할 경우 그 식비가 광의의 입원비에 해당된다면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가 지출할 통상의 식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0.7.8. 선고 2010다205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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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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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법원의 신체감정 촉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3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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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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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설될 수 있는 경우, 향후치료비 손해액의 산정 방법-대법원 2011.12.27. 선고 2010다32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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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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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불법행위 피해자가 재수술을 받으면 장애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기간 경과 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 전부를 불법행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다20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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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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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한약재의 독성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해 주면서 그 독성이 해독되는 데 필요한 달이는 시간과 1회 복용량 및 희석 정도에 관하여 최소한의 설명만이라도 해 주었더라면 구입자가 부주의하게 다량을 달여 농축된 액을 남편에게 먹여 사망에 이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예견되는 점에 비추어 한약업사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6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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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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