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판례

판례검색요령
검색 조건을 제목 또는 제목+내용으로 선택한 뒤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판례번호 또는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검색이 안되면 제목+내용으로 검색해보세요) 예시1 94다32917 → 32917만 입력해도 됩니다 예시2 검색하고자 하는 임의의 단어(자기신체사고 / 고지의무 / 호의동승 / 자살 / 임상학적 / 고혈압 등등)를 입력하면 됩니다.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76 [상해.질병] 상법 제7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이나 상법 제7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운영자 2016.03.14 89 0
175 [상해.질병] 갑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중화되지 않은 폐색전술도 보험계약 약관 제5조의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론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여, 폐색전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28208,28215 판결 운영자 2016.03.14 31 0
174 [판례] 갑 주식회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을 등이 재직 중 보험사고를 당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을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을 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안에서, 을 등이 갑 회사에서 퇴직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을 등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운영자 2016.03.14 59 0
173 [상해.질병]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귀가한 갑이 4일 후 자신의 원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은 공제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고,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63776 판결 운영자 2016.03.14 75 0
172 [상해.질병]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운영자 2016.03.14 19 0
171 [상해.질병]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운영자 2016.03.14 59 0
170 [상해.질병] [1]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보험자가 자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운영자 2016.03.14 51 0
169 [상해.질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살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그 결과를 첨부하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살인혐의로 조사받고 있었던 관계로 통상적인 사건처리 기간을 전제로 수사종결시까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을 유예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운영자 2016.03.14 48 0
168 [상해.질병]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운영자 2016.03.14 51 0
167 [상해.질병]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운영자 2016.03.14 37 0
게시판을 설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