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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216 [자동차 ] 621일간의 통원치료 기간동안 발생한 교통비 손해에 대해 지출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례-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본소) 2009다77204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12 0
215 [자동차 ] 임원자격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기성과 인센티브는 사망 일실수입에 포함안된다(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은 포함)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0180 판결【손해배상(자)】 운영자 2016.03.21 13 0
214 [자동차 ]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운영자 2016.03.21 10 0
213 [자동차 ]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관계비 전액을 보상한다는 약관 규정(지급기준)은 보험자가 소송에서 구상금으로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험사간의 구상 소송의 경우에도 대인배상Ⅰ의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선처리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운영자 2016.03.21 16 0
212 [자동차 ] 렌터카를 임차인 외 제3자가 운전한 사례에서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제3자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운영자 2016.03.21 20 0
211 [기타] 뺑소니, 무보험차 피해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이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의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해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운영자 2016.03.21 17 0
210 [근재.배책]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구상권자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52727 판결 【구상금】 운영자 2016.03.21 57 0
209 [자동차 ] 기명피보험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승낙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7.7 선고 2010가단11770 판결 운영자 2016.03.21 35 0
208 [판례] 야간에 취객의 학교출입을 막지 않은 학교 설치,관리자의 책임 부인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단68140 판결 : 1심 최종확정 운영자 2016.03.21 7 0
207 [자동차 ] 도로방호울타리 미설치한 지자체 과실 50% 인정-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2009가단43146 운영자 2016.03.21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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