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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현장콜(속칭 길빵대리)에 의한 대리운전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사 책임없다 - 부산고등법원 2009. 4. 14. 선고 2008나15490 판결【구상금】: 항소기각 (2심 최종 확정=원고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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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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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21603(본소),2010다2161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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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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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운전석 창문에 매달고 70여미터를 그대로 운행하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서 사망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9.7.24 선고 2009나2929(2심 최종확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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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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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1]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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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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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험회사와 합의 이후 피해자측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사는 공탁금 지급의무 없다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131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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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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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한 사례(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도 부담)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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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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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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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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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에 기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9.6.23.선고 2007다 26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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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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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중첩적 인수)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 대한 부분까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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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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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 면책조항 관련 피보험자개별적용 사례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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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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