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 |
[자동차 ] |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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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5 |
0 |
375 |
[자동차 ]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다200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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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7 |
0 |
374 |
[자동차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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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5 |
0 |
373 |
[자동차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다79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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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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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보유·사용하던 차량을 그 처인 을이 운전하던 중 과실에 의한 사고로 동승자인 딸 병이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장사업자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 병의 갑과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채무자가 피해자의 동거친족임을 이유로 그 대위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7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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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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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자동차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써 정부 또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97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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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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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자동차 ]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보장사업자에 반환하겠다.'고 한 약정의 의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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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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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위 보장사업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피해자가 위 보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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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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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자동차 ] |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그 차량이 가입한 보험과 피고인이 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금 전액이 보장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09.6.10. 선고 2009고단18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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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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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기타] |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갑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자전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별도로 배상책임액을 1억 원 내로 하는 내용의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안에서, 합의금 등 손해액을 위 보험에 기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62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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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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