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6 |
[근재.배책] |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망인 및 가족 전체의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망인 자신의 위자료청구 부분만 인용한 경우, 가족들의 위자료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그 부분 청구는 제1심에 계속중이므로 항소심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다1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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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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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근재.배책]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다1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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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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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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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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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자동차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련된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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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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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장사업 대상이 아님이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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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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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장사업, 他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면책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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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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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정신적 위자료' 조로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공무원인 피고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가볍게 받기위한 것이므로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2009.11.26 선고. 2009가단88516 판결 : 1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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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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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형사합의금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과는 별개다-서울중앙지법 2009.11.26선고. 2009가단88516호 채무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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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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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인이 상이할 경우 일실퇴직연금을 상속인들에게 먼저 상속시킨후 유족연금을 공제하여야 하고(상속후공제) 공제하는 유족연금의 내역은 생계비 공제전 퇴직연금의 60%이다 -대법원 2009.5.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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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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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동일한 사고로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를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부상한도와 장해 한도를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10.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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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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