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6 |
[판례] |
혈우병 환자인 갑 등이 을 주식회사가 제조·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하여 HIV에 감염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제조한 혈액제제 결함 또는 을 회사 과실과 갑 등의 HIV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9.29. 선고 2008다167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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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78 |
0 |
525 |
[근재.배책] |
조산한 저체중 쌍태아가 생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의료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의사의 과실과 그 신생아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평균여명까지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계산한 다음 신생아의 열악한 신체적 소인이 사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감경한 원심조치를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5.4.14. 선고 94다29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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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98 |
0 |
524 |
[자동차 ] |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함에 대하여 마취전문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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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51 |
0 |
523 |
[판례] |
의사의 망막박리유착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의 회복 도중에 나타난 환자의 저산소뇌후유증으로 인한 신경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3.17. 선고 93다41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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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70 |
0 |
522 |
[근재.배책] |
전신마취 후 수술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하여 뇌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증세를 초래한 의료사고에서, 피해자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한 사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1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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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56 |
0 |
521 |
[근재.배책] |
의사의 척추전방유합수술 후에 나타난 환자의 하반신 완전마비증세가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15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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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17 |
0 |
520 |
[근재.배책] |
피해자가 계류유산으로 인한 소파수술을 받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완화-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7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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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87 |
0 |
519 |
[판례] |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이 서로 구별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험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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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84 |
0 |
518 |
[판례] |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필요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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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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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근재.배책]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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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4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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