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6 |
[자동차 ] |
갑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을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2010.05.27선고 2010다517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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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75 |
0 |
565 |
[자동차 ] |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기계를 하차하기 위하여 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리프트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뒷 발판을 내려 고정시킨 후 와이어 인지를 푸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04.09선고2008다936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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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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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자동차 ] |
아들이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운행한 때에도 차주인 아버지는 운행자 책임 부담 대법원2009.11.12 선고2009다6310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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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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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자동차 ] |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에서 탈출한 뒤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다시 저수지로 들어갔다 익사한 경우도 자동차운행(사고)과 인과관계 인정된다고한 사례 대법원2010.07.22 선고 2010다3278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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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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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자동차 ] |
버스 하차 중 버스 바닥의 빗물로 인해 미끄러져 다친 경우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운행과 인과관계 유) 대법원 2011.01.13 선고2010다80671(본소), 2010다80688(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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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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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내려서 철도 건널목의 차단기를 올리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운전자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12.10.11.선고 2012다5100(본소), 2012다5117(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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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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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 진단에 대하여 '기타 뇌경색증' 진단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16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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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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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판례] |
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지시한 후 발생한 절취운전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7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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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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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갑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하여 내부 전산망 조회를 통하여 알고 있었거나 만일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1.12.8. 선고 2009다20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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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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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자동차 ] |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9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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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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