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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626 [근재.배책] 조직검사 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뒤늦게 악성 흑색종 진단을 하여 환자의 조기 항암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병원은 환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13. 선고 2011가합13192 판결 운영자 2016.04.22 52 0
625 [근재.배책] 임신중독증(자간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의 의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296 판결 운영자 2016.04.22 74 0
624 [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차량수리 기간 중의 대차비용손해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차량대여업자가 적용하는 대여료를 그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업체들이 책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0가단30973 (본소), 2011가단17281 (반소) 판결 운영자 2016.04.22 1 0
623 [자동차 ]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선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안에서, 선행차량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다5435 판결 운영자 2016.04.21 8 0
622 [자동차 ] 1, 2차 추돌사고가 시간.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발생한 하나의 연쇄추돌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한 전체 손해 중 2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1, 2차 사고가 객관적으로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가해자들은 공불자로서 피해자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과실상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불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운영자 2016.04.21 11 0
621 [자동차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을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운영자 2016.04.21 6 0
620 [자동차 ] 선행사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운영자 2016.04.21 6 0
619 [판례] 버스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드레일의 하자를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가드레일이 통상 갖추어야 할 기준강도에 크게 못미친다는 이유로 가드레일의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게 구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가단11924 판결 운영자 2016.04.21 2 0
618 [근재.배책]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대법원 2012.1.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운영자 2016.04.21 71 0
617 [판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다1870 판결 운영자 2016.04.21 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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