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
[상해.질병] |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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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63 |
0 |
75 |
[화재.재물] |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72578,72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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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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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화재.재물] |
공제계약 약관에서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자) 및 그 증명의 정도-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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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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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화재보험 약관 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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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131 |
0 |
72 |
[상해.질병] |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오른쪽 눈을 치료받은 사실은 기재하였으나 시각장애가 없다고 답변한 사안에서 [1]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정한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91405,91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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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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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재물] |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및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내부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위 화재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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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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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화재.재물] |
[1] 보험계약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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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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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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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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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보험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위 사망사고에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다51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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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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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공제계약의 피공제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1급의 신체장해 상태가 된 사안에서, 재해 외의 원인으로 인한 공제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면책제한사유를 확장 해석하여 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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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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