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 |
[근재.배책]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그 책임 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의 한계-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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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22 |
0 |
125 |
[근재.배책] |
의사 갑이 실시한 경추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을과 가족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경추 신경차단술이 신경을 손상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만을 주된 사유로 하여 갑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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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4 |
20 |
0 |
124 |
[근재.배책] |
환자의 전원과정상 병원측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전원요청을 받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전원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을 허용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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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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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장파열, 복강내출혈 및 비장손상 등의 가능성이 있어 응급개복술의 시행이 필요한 자를 처의 요청으로 집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키던 중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한 경우, 다른 사망원인이나 의사가 즉시 개복수술을 시행하였어도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의사가 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부상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과실로 수술이 지연되어 부상자가 사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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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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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의사 갑이 을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을의 호흡이 정지되어 병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을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의 마취제 과다 투여 등 과실과 을의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병 병원 의료진의 과실도 을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갑의 행위와 병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2.1.27. 선고 2009다82275,82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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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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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근재.배책] |
질식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신생아가 출생 후 12시간여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분만담당의사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 사례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다2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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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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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환자에게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자의 치매증세와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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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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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의료행위에 관여한 다수의 의사 중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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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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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인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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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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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길 경우, 분만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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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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