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 |
[자동차 ] |
신빙성이 떨어지는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를 선택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 -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8904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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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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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판례] |
무보험차상해 가입했어도 가해차량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면 보상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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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15 |
0 |
294 |
[근재.배책] |
불법행위 피해자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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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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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자동차 ]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년)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 -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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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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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자동차 ] |
무보험차상해 피보험자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자녀(계자녀)도 포함된다 - 부산지방법원 2009. 4. 1. 선고 2008가합210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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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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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정부보장사업 및 무보험자동차상해는 소송시에도 지급기준에 따르고 장례비,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해야한다(원심이 장례비, 위자료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다9396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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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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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보험차사고에서 가.피해자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보험자의 구상권행사에는 지장이 없다 - 부산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단109025 판결【구상금】: 2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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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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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체 손상으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가동능력 상실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져야 하고 그 수술비용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간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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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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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화물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서 약 3m 높이에 걸려 있던 천막을 제거하던 중 왼발이 미끄러지는 사고=자손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 대구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나930 (본소), 2014나947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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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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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근재.배책] |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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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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