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
[근재.배책] |
의료진이 쌍태아 중 일측 태아가 사망한 임신 35주 6일째의 산모를 입원시킨 다음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으나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한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생존 태아의 감시를 소홀히 하거나 제왕절개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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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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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판례] |
의사의 윌슨(Wilson)씨병을 앓는 환자에 대한 그 병의 치료과정과 치료약제의 투약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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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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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자동차 ]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시 정부보장사업+ 타차특약으로 보상-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20223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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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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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자동차 ] |
치료중 사망시 책임보험 부상한도액과 사망한도액 합산액이 최고한도이다-대법원 2004. 4.16. 선고 2003다67755판결【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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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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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정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배상 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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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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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한 '대인배상 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규정의 의미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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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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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장사업자가 보상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잘못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그들이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하거나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결국 보험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위 보장사업자는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민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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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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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취지 및 자동차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정부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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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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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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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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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연령 미달의 임의운전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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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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